실용음악음향 성적평가 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.
가. 대학 성적평가 기준
1) 실기 합반 교과목은 분반별 인원 기준으로 성적분포 비율이 적용됨
-A등급 50% : 20명 미만 과목
-성적분포비율 예외 : 5명 미만 강좌
나. 전공실기 성적평가 기준
1) 대학 성적평가 기준에 의거하여 다음의 기준 적용
2) 단, 성적분포 비율 예외 적용에 해당하는 5명 미만 분반도, A등급 50% 기준 적용하여 일괄 평가
※ A등급 50% 허용 인원 세부 기준
분반별 인원 | A등급 허용 인원 | 비 고 |
6명 | 3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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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명 | 2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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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명 | 2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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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명 | 1명(또는 2명) | *지도교수의 판단하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2명까지 허용 |
다. 조기취업자 성적평가 기준
위의 성적평가 기준에도 불구하고 조기취업자의 경우,
전공실기를 포함한 모든 강좌에서 대학성적 평가 기준으로
최고학점 C+까지 배정 가능합니다.